[산청군 소식]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작은영화관 살리기 캠페인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7-01 10:01:18

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영화관 살리기'에 양수발전소·예비군부대 챌린지 동참



산청군은 시천면 작은영화관 이용 릴레이 챌린지에 산청지역 예비군부대와 산청양수발전소가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산청양수발전소 직원 20명은 지난달 27일 산청군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산청군 예비군부대는 지난달 28일 대장 및 대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관람 행사를 했다.

 

김재명 시천면장은 "작은영화관을 살리기 위해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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