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각지대 없앤다"…경기도, 내달 12일까지 종합대책 마련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05 10:34:55
소방 특별회계 적립금 1210억 원, 추가 재원 필요 시 활용
하종목 부지사 "발굴된 과제 중앙부처 의견 수렴해 대책 구체화·실행력 제고"
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사고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2일까지 '소방현장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 대책 마련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이를 위해 경기도는 6개 분과 민관합동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소방·경찰·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지난 3일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각 분과별로 발굴된 과제를 즉시 단·중·장기로 구분해 현장대원 및 시군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소방노조, 소방청 등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화재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2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아파트형 공장 화재, 소규모 위험물 취급사업장 화재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위험 물질관리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을 조치했다.
이밖에 소방관의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규정 및 매뉴얼 정비, 소방 인력 운영 및 근무제도 개선, 처우개선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질의에 대해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210억 원의 소방 특별회계 예산이 적립되어 있다"며 "대형 사업이나 소방관 처우 개선 과정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지사는 "등록된 위험물 취급장에 대한 단속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기준 이하 소량 위험물 취급장은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시군 인허가 부서와 소방간 협조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방 안전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 하 부지사는 "현재 과제발굴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가 구체화된 뒤 소요재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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