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강성휘 겨냥 "왜곡된 여론조사 유포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5-07 10:47:46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박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유권자 올바른 판단을 돕는 여론조사는 사실에 근거해 발표돼야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나서 신속하게 지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언급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 측이 지난 1월 초 목포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강성휘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기준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37.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며 "실제 조사에서는 21.7%로 2위에 머문 결과를 왜곡해 자신이 1위인 것처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또 "정작 여론조사에서 1위로 조사된 후보에 대해서는 31.3%를 기록했음에도 2위라고 발표했다"며 "후보별 수치를 합산하면 113.9%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통계 기준에도 없는 37.5% 수치를 가공해 자신이 1위인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당원들을 오인하게 할 목적의 위법행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해 자원봉사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선거범죄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선거 이후 결론이 나오면 시민의 알권리는 이미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 판결도 언급했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를 전체 유권자 조사인 것처럼 게시해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됐다"며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역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해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휘 예비후보 측 역시 중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기간을 이유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시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의 참뜻과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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