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대산면·군북면 '농지 불법 성토' 일제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9-09 11:23:03

경남 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농지 불법 성토농지 단속 현장. [함안군 제공]

 

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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