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 300억 원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 2026-05-25 12:04:06

삼성디스플레이 인도 현지 법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추징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매입세액공제(ITC) 부당 수령 의무와 관련한 추징 예고다.

 

인도 유력 종합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간접세 세무조사국(DGGI) 암리차르 지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현지법인(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에 총 18억4000만 루피(약 300억 원) 규모의 쇼코즈 노티스(Show-Cause Notice·과세 전 소명 고지서)를 발송했다.

 

쟁점은 '그룹 계열사 간 제한된 세액공제' 부당 활용

 

이번 조사는 정보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약 1년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물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인도 중앙물품서비스세법(CGST Act, 2017)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된 매입세액공제(Blocked ITC)' 항목을 부당하게 활용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고 있다.

 

인도 CGST 법에 따르면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제외한 부동산 건설이나 도급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제한)된다. 그러나 DGGI의 세무조사 결과, 삼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 인도 법인(Samsung C&T India)과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 인도 법인(Samsung E&A India) 두 곳이 산업용 건물 건설 서비스 명목으로 발행한 송장을 통해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을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 측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송장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토목 및 구조물 공사, 건축 및 조경 비용 △전기, 배관, 소방 시스템 설치 비용 △냉난방 및 공조(HVAC) 시스템 구축 비용 △폐수 처리 시설 및 빌딩 건설 비용.

 

▲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의 300억 원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소식을 전한 25일 자 힌두스탄 타임스 기사.

 

삼성 경영진 조사 및 법적 대응 돌입

 

인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세무 담당 매니저, 전·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이 그룹 내 두 건설 계열사로부터 넘어온 매입세액 중 약 18억4000만 루피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 제74조에 의거해 부당 공제액 회수와 함께 이자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예고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우선 1억8500만 루피(공제 청구액의 약 10%)를 세무당국에 예치(공탁)했으며, 이번 조치에 불복해 현지 고등 행정 및 사법 관청에 이의신청(항소)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