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록이 방어막"…인신협, 언론 분쟁 대응 세미나 개최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6-11-04 14:53:34
정의훈 변호사, 포털 뉴스제휴 해지 소송 판례 종합 분석
취재 일선에서 빚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언론인들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주최로 열린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는 최근 언론 중재 사례와 포털 제휴 관련 법적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 ▲ 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박은영 교육팀장이 강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첫 발제자로 나선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은 보도 과정에서 마주하는 명예훼손의 핵심 법리를 판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박 팀장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4가지 요건(공연성·사실적시·피해자 특정·사회적 평가 저하)을 짚은 뒤,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진실성, 그리고 '상당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오보로 판명되더라도 기사 작성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상당성)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며, 취재원 검증과 사실 확인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주문했다.
최근 빈발하는 이른바 '연반인(연예인+일반인)' 보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일례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진의 개인 SNS 사진을 기사에 무단 게재해 발생한 갈등은 해당 이미지를 방송 관련 사진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차별 및 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사 작성 시 단어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 ▲ 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 법률사무소 에임 정의훈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의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에임)는 올해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례와 포털 검색제휴 퇴출 관련 소송 결과를 집중 분석했다.
먼저 타 매체의 기사를 단순히 인용 보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짚었다. 이어 갈등 관계에 있는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8회 연속 비판 기사를 쏟아낸 매체에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선고된 이례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근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인 '포털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와 관련한 2024~2025년 판결 6건의 흐름도 정리됐다. 심사 벌점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제휴 해지 사유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포털 측이 패소한 반면, 기사형 광고 송출 등 매체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고 소명 기회까지 충분히 주어졌을 때는 포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신협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일선 매체와 기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돕는 실무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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