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연 최대 20만원 지원 추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4-30 15:05:42
전남도의회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청년층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30일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청년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탈모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청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탈모 환자 수는 연평균 23만~2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 환자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모 치료가 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 사이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주소 이전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일부 탈모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을 가정해 연간 500명 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1인당 연 20만원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년 동안 1억2000만 원, 연평균 2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진출 시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