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연 최대 20만원 지원 추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4-30 15:05:42

19세~39세 청년 연간 500명 지원

전남도의회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청년층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김태균(광양3·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장이 30일 열린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전남도의회는 30일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청년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탈모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청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탈모 환자 수는 연평균 23만~2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 환자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모 치료가 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 사이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주소 이전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일부 탈모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을 가정해 연간 500명 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1인당 연 20만원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년 동안 1억2000만 원, 연평균 2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진출 시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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