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ISA에 남은 돈도 이자 받는다…RP 자동매수 도입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1-05 15:52:06

한국투자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남은 예수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동 투자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투자자의 유휴자금 활용 범위를 넓혔다. 
 

▲ 한국투자증권이 5일 출시한 대면 온라인 서비스 브랜드 '뱅키스'를 이용하는 중개형 ISA 고객을 대상으로 'RP 자동매수 서비스' 안내 시각물.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투는 5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브랜드 '뱅키스'를 이용하는 중개형 ISA 고객을 대상으로 'RP 자동매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자 등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ISA 계좌에 예수금이 남아 있더라도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해당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한 차례 신청하면 남은 예수금으로 RP를 자동 매수하도록 설계됐다. 투자 대상 상품을 결정하기 전 계좌에 보유한 대기자금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RP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약정된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 등의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계좌 내 과세 대상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순이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납입 가능 금액은 1억 원이다.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이월되는 한도를 포함해 내년에 최대 4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납입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비과세 한도 확대를 뜻하지는 않는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운 뒤 연금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한투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입 행사를 운영한다. 기간 내 RP 자동매수 서비스를 신청하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중개형 ISA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금현물 ETF 1주를 제공한다.

 

한투 관계자는 "연말 절세 시즌을 앞두고 중개형 ISA를 통해 자산 관리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자산 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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