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양자 추가 추진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0-22 15:15:00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으로 정책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첨단전략산업에 우주항공 등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위성과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양자 분야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을 개정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업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12월 1일까지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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