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시민단체 반발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 2026-07-23 15:25:25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시민들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시민들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이다.

 

법원은 이날 지진 발생 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와 전담 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금고 1~5년형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

 

당시 지진으로 포항에선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을 일으켜 총 피해액 3323억 원을 기록했다.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촉발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과 시민들이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모 의장은 "재판부가 정부합동조사단이 촉발지진 원인으로 지목한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에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모 의장은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는데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재판 결과만 이어지고 있다. 마치 포항 지진이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지진과 똑같은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심과 남은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전 시민적 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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