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일반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밀양시 "승인 전 광고·현수막 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9-09 09:05:19

임대용 승인받지 받고 집중 홍보…사업 주체 또한 아리송

경남 밀양시 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장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 일원에서 '임대 아파트' 전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 밀양시내 도로변 곳곳에 붙어 있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 [손임규 기자]

 

현장과 시내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OO OOO 밀양'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 SNS 광고 또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7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당시 사업계획은 일반분양 방식으로 승인됐으며, 1단지 395세대와 2단지 103세대 등 총 498세대 규모다.

 

하지만 현재 현장 일대에서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것처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임대 전환과 관련한 정식 변경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재 분양 승인을 받은 곳"이라며 "정식 변경 승인 전 임의로 게시한 임대 관련 광고나 현수막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광고에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책임시공'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미 임대주택 공급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관계자는 임대 전환과 관련해 "업체에서 시청과 협상 중"이라며 "향후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 방식으로의 정식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전제로 한 광고가 먼저 이뤄진 셈이다. 또 기존 사업 주체와 다른 모 건설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사업 주체 및 시행·시공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사업은 사업계획과 공급 방식 등에 따라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승인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승인 전 임대 광고와 관련해 현장 확인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현장 단속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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