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유족 지원 길 넓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1-02 16:08: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원에 나섰다.

 

▲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과 직원들이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한 지원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여순사건지원단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김문수·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과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희생자·유족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은 관련 정보 확인 절차를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하고,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사망한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추가 입법 과제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9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족회가 서로 화합하고, 자율적 소통하며 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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