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재정 펑크' 경기도, 빚 내서 막으려 해도…복지엔 '그림의 떡'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30 16:35:54

내년 가용 재원 1조 5천억으로 '반토막'… 각 실·국 사업비 50% 구조조정
지방채 도로·하천 등 SOC 한정…실질적 재정 난국 타개 해소 한계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가용 재원 부족액이 2조 원에 달하자, 결국 '지방채 발행'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하지만 지방채는 법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없어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의 가용 재원이 2조 원 가량 급감함에 따라 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가용 재원(3조 5000억 원)의 43%에 불과한 수치다.

 

재정 압박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각 실·국별 자체 사업 예산을 50% 이상 깎아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현재는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예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수위 높게 논의 중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현재 내년 가용재원이 2조 원 정도 부족한데, 답이 안 나와서 걱정"이라며 "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9367억 원)의 76.6%(7180억 원)를 발행한 바 있다. 내년도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419억 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9430억 원)와 올해 본예산(5202억 원) 및 1회 추경(1978억 원)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1조 6610억 원이다. 이는 금융기관 차입금 4600억 원과 지방채 증권(모집공채) 1조 20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는 도로, 하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재정 수요가 가장 큰 복지 분야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지방채 카드를 꺼내 들어도 실질적인 재정 가뭄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향후 채무 상환 부담 역시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을 합친 총 채무액은 6조 7283억 원에 달하며, 오는 2028년부터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집중된다.

 

연도별 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 5651억 원, 2027년 6186억 원 수준에서 2028년 1조 3014억 원, 2029년 1조 4258억 원, 2030년 1조 2469억 원, 2031년 1조 1387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후 2032년부터는 상환액이 점차 감소(2032년 5985억 원, 2033년 3823억 원, 2034년 1895억 원, 2035년 842억 원, 2036년 239억 원, 2037년 172억 원, 2038년 56억 원)한다.

 

총 상환 규모는 7조606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순수 지방채 상환액만 원금 1조 6610억 원에 이자 2812억 원을 더해 총 1조 942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채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에 맞춰 쓸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복지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며 "현재 2조 정도가 부족한데, 지방채 발행 등을 다 활용해도 일정 이상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