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영주차장의 황당 사례…전기료 체납에 '전기차 충전기' 사용중단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10-21 00:10:44
'주차요금 감면·무료 혜택' 또한 정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 안돼
경남 양산지역 일부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6개월 넘도록 중단됐다가 수십 차례 민원 제기 이후에야 정상화되는가하면, 전기요금 체납으로 아예 사용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혜택이 현장 정산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 부실 문제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 ▲김석규 시의원이 20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부실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
김석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평산동·덕계동)은 20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방치 실태와 주차요금 무료·감면 규정의 부실한 이행상황을 거론하며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3기가 6개월 넘게 정상 가동되지 않다가 수십 차례에 걸친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로 겨우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충전시설은 7~8월 전기요금 161만 원이 체납돼, 지난 1일자로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 등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미팅 당시에는 공단 상임이사조차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혜택이 현장 정산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양산시는 2023년에 원도심 불법주차 해소와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 △최초 1시간 무료 적용 △저공해차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실제 이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 4월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과 8월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에서는 조례 내용과 달리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규 의원은 "충전시설을 외부 사업자가 관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며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차장별로 조례상 혜택이 제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서 "차량번호 인식 오류인지, 정산 시스템 반영 누락인지, 별도 신청 구조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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