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업주 8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11곳·23명 적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 수원 인계동·영통동과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일제 점검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오후 9시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뒤 오후 10시부터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 지난 23일 합동점검단이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