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만 원 상당 포인트 제공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 청년복지포인트 3차 지원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1·2차 모집 때는 1만4000명 모집에 2만8316명이 신청해 약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놓치지 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