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종료해야 한다. 오는 9일 자정에 신청이 마감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