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4615억 원, 징수율은 81.4%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한다.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