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혐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횡령 및 배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10일 사촌 형인 양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태국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7일 오전 8시40분께 입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