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민에게 혼선으로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건축법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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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위반건축물 안내문. [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서 유사·중복 명칭으로 혼선 우려가 제기됐던 지하차도와 교차로 명칭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삼막곡제2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2' 등 숫자와 유사 명칭이 혼재돼 긴급상황 발생 시 오인 신고나 출동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막곡제1지하차도→삼막곡지하차도 △삼막곡제2지하차도→석성지하차도 △죽전동 1432번지 지하차도→죽전역지하차도 △죽전동 119-17번지 교차로→대지교차로 등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참여플랫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민 의견을 담았으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지하차도 내부에 위치정보를 알리는 기초번호판 설치도 완료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시민들의 건축 관련 법령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이 반복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누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와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고, 누리집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연장 신고와 자진 철거 안내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확한 시설 명칭과 위치정보 체계는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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