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 노조에 10억 청구

김이현 / 2019-01-14 10:13:40
"당시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원 손해"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시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정부와 현대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광주지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인해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4시간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며 "이번 파업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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