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스 특혜 논란 속 기존 계약 보호 범위 놓고 공방
호주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체에 자국 시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가스공사(KOGAS)의 장기 도입계약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수출계약을 보호하면서도 내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만큼 예외 적용 범위와 업체별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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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
23일 호주 정부와 현지 에너지 전문매체 ESD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가스 유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LNG 수출 권한에 내수 공급 의무를 연계해 가정과 제조업체의 가스 조달을 안정시키고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LNG 수출량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가스를 호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의무량은 국내 수요 전망에 맞춰 조정하며, 공급 의무는 2028년 1월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논란이 되는 기업은 호주 에너지기업 산토스가 운영하는 퀸즐랜드주 글래드스톤 LNG(GLNG) 사업이다. 자체 가스만으로 수출계약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호주 동부 시장에서 가스를 사들여 LNG로 수출해 왔기 때문이다.
호주 ABC는 지난 12일 다른 퀸즐랜드 LNG 사업들이 순공급 기준으로 내수 시장에 가스를 공급해 온 반면, GLNG는 수출을 위해 내수 가스를 구매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같은 비율의 내수 공급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GLNG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 보호 조항이 GLNG의 의무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체결된 수출계약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초안 단계에서는 계약 연장 선택권까지 보호하면 내수 공급 확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가스공사는 산토스가 운영하는 GLNG 사업의 지분 15%를 보유한 투자자이자 LNG 구매자다.
ABC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도입 규모는 연간 약 350만t이며, 5년 연장 선택권이 포함돼 있다. 비판론자들은 연장 물량까지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면 상당한 수출 물량이 장기간 내수 공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SD뉴스는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분석을 인용해 수정 법안이 한국가스공사와의 기존 계약을 2031년까지만 보호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계약의 연장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기간까지 같은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내수 공급 확대가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셸 호주법인은 의무 공급이 가스 가격을 신규 생산에 필요한 비용 이하로 떨어뜨리면 향후 개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기존 계약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자국 소비자가 확보할 수 있는 가스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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