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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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기자실에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와 입법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양 시·도는 오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민원·세금·재산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출범 즉시 적용이 필요한 자치법규다.
현재 광주·전남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새롭게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합동심의를 열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을 전면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 즉시 시행이 필요한 법규와 단계적으로 정비할 법규를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된다.
규제자유화와 자유증가도시운영지구,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등 특별법 위임 사항도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조례와 통합 법규로 대체 가능한 규정 등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농민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합 조례와 규칙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적용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 역시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행정 절차와 주민 서비스가 혼선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맞춰 자치법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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