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법적 권리 전혀 없는데도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해임건' 의결"
택시기사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이 조합자금 사용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고발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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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과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 노동조합이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영태 기자] |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과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자금을 회수하고 탈퇴한 8명이 주도한 임시총회는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출자금을 회수하고 탈퇴한 8명이 자신들만이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불법 총회를 강행했다"며 "츨자금을 회수한 탈퇴자들에게는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을 의결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데도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해임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은 "불법 임시총회의 무효를 공식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총회 무효가처분신청'을 이미 접수했다"며 "또한 위법한 절차로 조합의 경영을 흔들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엄중히 형사고발함은 물론 조합차원의 강력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신분상·법적 책임을 끝까지 뭍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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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영태 기자] |
이에 앞서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려 한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지난해 12월 가족의 토지 구입 과정에서 조합자금 1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조합장이 법인카드 월 사용 한도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이사회나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이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회계와 조합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조합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A조합장은 출자금을 돌려받은 조합원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발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책임 공방이 일단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은 조합원 택시기사들의 월급과 환급금, 배당금 등 월 150만 원의 소득이 보장돼 난폭 운전 근절 등으로 기사들의 권익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지난 2016년 2월 출범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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