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입원비 지급에 인색한 삼성생명

손지혜 / 2019-03-20 14:20:28
금감원 보험금 지급권고 '전부수용'비율 12.5% 불과
한화생명 69.5%, 교보생명 50.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난해 금융감독원엔 암보험 민원이 쇄도했다. 암 관련 입원비 지급 분쟁이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거쳐 사안별로 보험사들에게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손해보험사들은 대체로 금감원 권고를 수용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달랐다.


특히 삼성, 교보, 한화 '빅3'가 문제였다. 이들의 금감원 권고 수용률은 낮다. '빅3'중에서도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생명이다. 금감원이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사례중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한 비율은 13%가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전재수의원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 재검토'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87건의 재검토 민원 중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한 '전부수용'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 수용률이 12.5%다. 한화생명 69.5%, 교보생명 50.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일부 수용'비율은 삼성생명이 66.2% (190건)로 한화생명 4.9%(4건), 교보생명 14.7%(11건)에 비해 높았다.

전재수 의원 측은 "일부 수용은 결국 소비자의 민원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소비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이런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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