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교육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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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전남청사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 원상회복과 미전입금 전액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미편성된 법정전입금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통합특별시가 당초 1198억 원으로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783억 원으로 415억 원 줄이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법정전입금 400억 원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입금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주고, 어려우면 미뤄도 되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정해진 재원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400억 원 삭감이 단순히 추경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옛 광주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290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편성돼 당초부터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고광완 부시장이 1차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확약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9월 추경에서 우선 4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지방채 규모 조정 과정에서 다시 삭감 대상이 됐다.
최 위원장은 "1000억 원을 편성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400억 원을 삭감한 것에 민형배 특별시장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비처럼 매달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매일 문을 열어야 하고,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지원 역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하기로 한 법정전입금 400억 원 원상회복 △올해 안에 미편성 법정전입금 전액 확보와 교육청 전출 △법정전입금의 원칙적인 본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입금이 정상 확보될 때까지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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