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 2분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218-3번지 일원에서 불이 났다.
![]() |
| ▲ 28일 낮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모습. [산림청 제공] |
산림당국은 헬기 1대, 차량 12대, 인력 34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22분 만인 오후 1시 24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당국은 잔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대로 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