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견 청취 뒤 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
경기도가 관리 중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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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 3곳 가운데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 관련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 및 도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종별 요금 인상 폭은 제3경인고속도로 500~200원,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100원이다.
통행료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도는 1·2종 2600원에서 2700원으로 100원, 3·4종 4400원에서 4600원으로 200원, 5종 5700원에서 5900원으로 200원, 6종 1300원에서 1350원으로 50원 각각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4·5종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나머지 1·2·3·6종은 동결(현행 요금 500원)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산대교는 무료화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시흥 논곡 간 14.27km,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의왕 청계 간 13.07km, 일산대교는 고양 법곶~김포 걸포 간 1.84km를 연결하는 민자도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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