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최근 과잉청구 논란 커…철저한 심사 불가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 |
| ▲ 보험금 지급 심사와 분쟁조정 신청 증가를 표현한 이미지. [챗GPT 생성] |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은 총 1만6500건으로 전년 동기 9851건보다 67.36% 급증했다.
손해보험사 17곳(1만3839건)은 65.04%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22곳의 분쟁조정 신청은 2661건으로 전년 동기(1466건) 대비 81.51% 늘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30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리츠화재 2119건, 현대해상 1958건, KB손해보험 1926건, DB손해보험 1853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494건, 한화생명 358건, 흥국생명 251건 순으로 많았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232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의가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다. 둘 중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감액 제안이 잦아진 점을 분쟁조정 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 모(48·여) 씨는 "보험료는 계속 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니 추가 서류와 조사가 이어지다가 결국 거절당했다"며 "보험사가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은 안 주려는 것 같다"고 불신을 표했다.
박 모(32·남) 씨는 최근 보험금 감액 지급 제안을 받았다며 "처음 설명받은 보장 내용과 실제 지급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지급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손보사 실무자는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지급한다"며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나 약관상 면책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래 몇 년간 실손보험 적자가 극심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를 주문했다"며 "보험사들은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손보사들이 주로 판매하다보니 손보 쪽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생보사 실무자도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잉 청구 문제는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지의무 위반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조정 신청 증가를 두고 단순히 보험사가 나쁘다고 보는 건 단견"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