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마신다' 영업정지 처분…과징금으로 때우고 판매 계속
수질 오염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생수 제품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팔리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과징금으로 대체한 뒤 판매를 이어간다.
생수 제품의 수질관리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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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 따르면 동아에코팩 속리산샘물이 제조한 '동아오츠카 마신다'(2L)는 지난 2월 수질기준 초과로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수질기준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으로 측정한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 얼음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1리터(L)에 10mg을 넘기면 안 된다.
부라보에프앤비가 프리미엄을 앞세워 판매하는 '와일드알프(Wildalp)' 또한 수질 기준에 미달했다.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200ml)와 '와일드알프 주니어'(250ml) 제품 총 2종이다. 기후부는 지난 3월 3일과 17일에 이들 제품에 대해 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베이비워터'는 기준치의 5배, '주니어'는 약 7배를 초과했다. 아기와 어린이를 주요 소비자로 내세운 제품에서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제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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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오츠카 '마신다'(왼쪽)와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 |
전문가들은 '마시는 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 할증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오츠카 측은 KPI뉴스에 "문제가 된 제품은 즉각 전량 폐기했다"며 "OEM 제조사와 함께 원수 관리 및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관리와 품질 점검 절차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같은 취수원에서 나온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 관리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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