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강성명 기자 / 2026-09-10 17:28:07

윤병태 나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로 인한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 윤병태 나주시장과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지난 9일 빛가람동 사학연금공단 사거리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명절 선물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에는 나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윤 시장과 임직원들은 시민에게 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기준을 설명하고 나주배 등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 이용을 당부했다.

 

올해 추석 적용기간인 9월 한 달 동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이 평상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알렸다.

 

다만 인허가와 입찰, 인사, 평가 등 공직자와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했다.

 

나주시는 이번 캠페인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명절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기준을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며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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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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