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순천대 총장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고발…목포대 "평가 당시 기준 적용해야"

강성명 기자 / 2026-09-14 20:07:03
목포경실련, 업무협약으로 "의대 부지 이미 확보" 사실과 달라
국립목포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증빙자료 기준이 원칙"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 관련해 순천대 총장을 추가 고발한 데 이어 국립목포대도 평가 당시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 목포경실련이 14일 순천대학교 총장에 대해 추가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목포경실련 제공]

 

목포경실련은 14일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쟁점은 순천대가 의대 후보대학 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부지확보 계획이다.

 

순천대는 조례동 일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임대받아 의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실련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업무협약만으로 국립대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이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자 사이의 무상임대 협약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확보한 것이 아닌데도 이미 조기 해결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허위다"고 적시됐다.

 

경실련은 순천대가 추가 부지로 제시한 신대의료부지와 외국교육기관부지 등의 실제 소유관계와 확보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선 1차 고발에 대한 진술을 마친 데 이어 추가 고발을 진행했으며, 관련 원본 자료와 토지 소유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목포대도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평가 이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평가 운영방안에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나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될 경우 최하등급과 감점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모든 평가는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며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것은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해 의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 후 보완'이 아니라 '평가 당시 기준의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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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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