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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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공포 1년 뒤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특례시장 허가 등)가 명시됐다.
또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장치들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7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법 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및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 실효 사무 발굴 및 이양 등을 건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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