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원금감면 한도 확대

강혜영 / 2019-10-22 15:31:26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 이달 말부터 시행
워크아웃 원금감면 기준,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

가계로 한정돼 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 취약·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등의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은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확대한다.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금융위원회]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 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 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현행 '1000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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