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강혜영 / 2019-10-23 15:22:16
판매 급증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부문 검사 실시

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 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 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진행한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등으로 구성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2015 7, 손해보험사는 2016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