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을 적용토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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