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아파트 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

이원영 / 2019-12-17 20:24:05
전세끼고 산 뒤 전세반환대출로 우회 구입 '구멍'
당국, 악용 소지 파악하고 하룻만에 땜질 처방 내
16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해 갭투자에 악용될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바로 추가 대응조치를 내놨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히면서 대상은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한다. 즉 이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나중에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있으면 이를 악용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못을 박은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등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결국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정부 대책에 구멍이 있음을 알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됐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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