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3-04 11:32:48

세 자녀 이상 가구, 13~2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경남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자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6년 3월 4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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