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체육회, '관리단체 강등' 후폭풍…법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9-15 16:19:40

복싱협회,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시체육회, 작년 4개 정회원 사실상 퇴출…1곳 구제
정상열 회장, 올해 말 3선 연임 도전 여부 주목

경남 양산시체육회(회장 정상열)가 지난해 정회원 4개 단체를 사실상 비회원으로 퇴출한 것과 관련, 관리단체로 강등된 복싱협회가 법원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전망이다.

 

당시 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일괄 강등 조치는 올해 연말 예정된 시체육회 회장 선거를 겨냥한 반대 세력 길들이기 차원의 '사전 포석'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의 정회원 복귀 과정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 양산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는 지난 11일 복싱협회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 등을 일절 통지하지 않았고, 규정과 달리 (원고 상급단체인) 경남도복싱협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한 뒤 "이사회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제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산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27일 서면을 통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의원 총회 회의록 미작성 △예산집행 내역 미공개 등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복싱협회 등 정회원 4개 단체를 관리단체로 강등시켰다. 

 

복싱협회는 시체육회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 집행부 핵심 관계자를 갖가지 비리 혐의로 제소했다. 복싱협회와 함께 강등된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스키협회·볼링협회는 법적 대응을 포기했고, 이 중에 자체 회장 공석이 문제로 지적됐던 볼링협회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정회원으로 복귀했다.

 

정회원은 회장 선거에 선거인을 내세우며 체육회 구성원으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나, 준회원 이하는 대의원 총회 참석 권한이 박탈되는 등 갖가지 차별을 받게 된다.

 

시체육회는 현재 △정회원 37곳 △준회원 3곳 △인정단체 8곳 등 48개 종목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 관리단체는 지난해 감사에서 강등된 3곳과 기존 1곳(야구협회·2024년 6월 강등) 등 4곳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시체육회 백상락 사무국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체육회 정상열(61) 회장은 2019년 말에 초대 민선 회장(임기 3년)에 선출된 뒤, 2022년 말 재선에 성공했다. 회장 임기는 제2대 때부터 4년으로 늘어났는데, 제3대 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예정돼 있다.

 

회장 임기(정관 제29조)는 다른 임원과 같이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2024년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경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정상열 현 회장의 강력한 3선 연임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시체육회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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