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기' 논란…전남광주 지방채 271억 초과 발행 의회 '제동'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9-10 15:52:00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어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도 초과분 271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부결되면서 통합특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통합특별시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반영해 올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을 9114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 원으로, 계획대로라면 271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기획재정위는 전날 해당 안건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 지방채 상환계획 등을 추가 검토한 뒤 부결을 결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한도액을 초과해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지방채 가운데 462억 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을 갚기 위한 차환 재원으로 포함돼 있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옛 광주시의 기본 한도액 1455억 원이 소진된 가운데 옛 전남도의 잔여 한도 465억 원을 활용하고도 271억 원이 부족해 초과 발행을 추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불건전한 채무 부담 떠넘기기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부결로 한도 초과분 271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다시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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