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되고, 노원·안산·강원·전남 통합 조정
"선거구 변동 인한 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5일 본회의 처리
文의장 "선거구 6개군 묶는 건 법률에 배치…획정안 미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구 하한선은 2019년 1월말 '표준인구'에 따라 13만6565명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리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 등 4곳이 각각 조정·통합된다.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선거구 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독자안에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평균 인구 20만4847명에, 인구 하한 13만6565명(전남 여수을), 상한 27만3129명(충남 천안을)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이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나고,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