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어백 작동 불능, 시력 상실' 현대차 인도법인 배상 명령"

김덕련 기자 / 2026-07-27 07:42:14
케랄라 주 지구소비자분쟁조정위, 61만5000루피 지급 명령

차량 에어백 작동 불능 사고 후 한쪽 시력을 잃은 남성에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현지 기관의 결정이 내려졌다. 

 

▲ 에어백 작동 불능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인도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한 '디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X(옛 트위터) 게시물.

 

인도 영문 일간지 '디 인디언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자국 남서부 케랄라(Kerala)주의 지구(District)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대차 인도법인은 차량 정면충돌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중상 및 영구적인 오른쪽 시력 상실 피해가 발생한 원고에게 서비스 결함 책임으로 61만5000루피(약 931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인도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설치된 준사법 기관으로, 한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보다 권한 및 재판소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61만5000루피는 치료비 40만 루피, 고통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만 루피, 소송 비용 1만5000루피로 이뤄져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5년 원고는 2010년형 현대 i20 차량으로 가족과 함께 타밀나두에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가 화물차(트럭)와 충돌했는데,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는데도 에어백은 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딸과 함께 중상을 입은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 기능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고급 차량을 구매했는데, 심각한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제조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사고나 부상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해당 차량이 전에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반복된 사고는 차량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충돌 직후 에어백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에어백 시스템 작동 실패가 제조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회는 15일 자 결정문에서 "원고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 및 구두 증거를 통해 차량이 심각한 정면충돌 사고를 당했고, 원고가 오직 해당 안전 기능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음에도 에어백이 본연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사는 이전의 사고들이 실제로 에어백 시스템을 비활성화시켰음을 입증할 만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 사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에어백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즉시 점검하거나 정비소에 기술적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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