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진현권 기자 / 2026-06-01 07:42:45
만 24세 청년에 분기 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1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으로,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대상자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 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31개 전 시군에서 시행됐으며,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총 1753억 원이 투입됐다.

 

이 제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어 받아 계속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국민의힘 반대로 전액 삭감됐지만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원상 복원됐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성남을 제외한 수원 등 29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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