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당국, 유통중단·압류 조치 유지…최종 판단은 아직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을 둘러싸고 페루 수입업체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페루 당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중단과 압류 등 잠정조치를 유지했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일 페루 경제매체 헤스티온(Gestión)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21일 페루 업체 'LAJ 임포트 앤드 엑스포트(LAJ Import & Export E.I.R.L.)'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현지 경쟁·지식재산권보호청(Indecopi)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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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의 갤럭시버즈 3Pro. |
삼성전자는 페루 국세·관세청(Sunat)의 세관 알림을 통해 LAJ가 무선 이어폰을 수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관신고번호 'DAM 118-2025-10-10-101586-00'으로 페루에 반입됐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포장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 '갤럭시', '갤럭시 버즈3' 등의 명칭이 표시된 인터넷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품 검사와 유통중단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Indecopi 산하 식별표지위원회는 지난해 3월 27일 해당 이어폰의 이동 금지와 상표 사용 중단, 압류 등을 명령했다. LAJ는 같은 해 4월 30일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불복했다.
LAJ는 '갤럭시'가 포함된 다른 등록상표도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당 명칭을 독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한 이어폰 자체에는 삼성이나 갤럭시 상표가 표시돼 있지 않으며 일반 제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Indecopi 지식재산전문재판부는 올해 1월 23일 LAJ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잠정조치를 유지했다. QR코드가 삼성전자 상표가 표시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도 상표 사용의 한 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정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조사 기간 제품 유통을 제한하는 잠정조치에 관한 것이다. 헤스티온은 본안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조치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페루법인은 헤스티온에 "허가받지 않은 상표 사용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며 "상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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