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의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확대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한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
| ▲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1일부터 기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만료(8.31.)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주유소 사용처 제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가 증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차 신청 4일차인 4월 30일 오후 2시 기준 1차 신청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 18만 9786명 중 68.3%에 해당하는 12만 9637명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대상자가 5월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