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반려동물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생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영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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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동반 가능 안내문. [대구시 제공] |
아울러 대구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주요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속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과정에서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확대되면 반려 가구의 외식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 누리집을 통해 주변 동반 가능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줄이고 시민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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