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전남 영광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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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철거 기간 운영 포스터 [영광군 제공] |
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와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전반이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가설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일반 이용객은 물론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소까지 구분 없이 모든 불법 점용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광군은 행정처분 중심의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자진 신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는 한편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자진 신고는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유발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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