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과 손잡고 취약 노인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105억 원 규모의 의료비·보험·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환자의 사고배상 부담을 줄이고 기존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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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비 105억 원 가운데 96억 원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지원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각각 57만 명과 약 8만 명이다.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과 수행업체를 확정하고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를 지원한다. 타박상과 염좌, 골절 등 사고 발생 시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급하며 총 25억원이 배정됐다. 대상자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생활지원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강관리 지원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등을 제공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식단 관리와 전문병원 안내, 진료예약 대행도 지원한다. 진료 이후에는 간호사의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15억 원을 배정했다. 신체·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금융교육 사업에는 4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관련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행한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의 후속 사업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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