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관리자 '경력' 폭넓게 인정한 환경청…인사 허점은 과제

강성명 기자 / 2026-10-26 15:23:45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관련 유사 경력도 '인정'
자격자 2명 놓친 인사팀 검증 '허점' 과제

'자격 미충족'으로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던 여수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폭넓은 유권해석으로 관련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 전남 여수시청 청사 [여수시 제공]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광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12월18일 사무관인 A 상수도과장을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했다.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여수시는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환경청 점검에서 적발됐지만, 이후 유사 업무 수행 경력도 기술상 실무경험으로 인정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도법 제3조 정의에 나와 있는 관련 택지조성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수도공사 시설이나 지도·감독을 한 경력도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목직인 A 과장이 공영개발과에서 웅천택지개발을 추진하며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원도심개발과에서는 이순신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당초 A 과장은 관련 전공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기술상 실무경험을 쌓거나 수도기술 실무경험 10년 이상을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여수시는 이 판단을 환경청에 사전 문의하지 않은 채 임명 요건인 '기술상 실무경력'을 자체 해석했다가 점검에서 적발됐다.

 

더욱이 여수시에는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다른 5급 사무관과 6급 공직자 등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임명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수시 인사팀 관계자는 "상수도과장의 경우 수도시설관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 300만 원은 해당 과장인 A 사무관이 개인 비용으로 납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A 과장은 "인사팀에서 이러한 병행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과 일이 곧 내 일이다 보니 과태료를 사비에서 지출하게 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여수시는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고, 관련 의무사항을 놓친 데 따른 과태료를 담당 과장이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인사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여수시는 "앞으로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에 앞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을 면밀히 확인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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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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