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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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경남도 선정심의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
이번 사업은 상권협의체가 결성된 골목에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경남도 공모 프로그램으로, 합천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및 발표 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합천 왕후시장 인근 골목(소주1번가~중앙식육식당, 형제식품~시장그릇상회)을 대상으로 '왕후 별빛 골목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연계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의 야간 환경을 밝게 개선해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닌, 걷고 머무는 체류형 골목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재혁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골목상권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합천읍 중심 상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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